누구나 매월50만원 지급!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누구나 받을수 있는 ‘청년수당’ 신청/지급방법 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서는 ‘청년수당’ 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3월 , 1차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5000명 모집에 총 3만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려들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참여자 들은 진로 준비 계획을 자유롭게 세운 뒤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고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것인데요. 일종의 ‘활동지원금’ 개념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수당’ 에 대해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청년수당

🔳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함

* 청년수당 이란?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청년수당

<사진출처:서울시>

2. 지원대상/방법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19세~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서울시 거주

*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 ex. 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 제출 시만 인정

* 지원방법

매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지급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작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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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가능 )

*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청년수당

<사진출처:청년몽땅정보통>

*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수당’ 에서 확인


4. 신청방법/기간

* 신청기간 : 2023. 6. 12 (월) 10시 ~ 2023. 6. 14 (수) 16시 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 제출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2.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신청시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온라인 신청시 작성 )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청년수당

5.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력,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중위소득 85%이하, 건겅보험료 부과액 기준’ 우선 선정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 (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 참여자 사전교육 )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7.28 (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 ( 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문의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로 문의

– 카카오톡 ‘온라인청년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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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이번 ‘청년수당’ 신청은 올해 2023년의 ‘2회차’ 입니다. 이미 1회차가 이루어진 만큼 2회차 역시 접수경쟁이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되네요. 온라인 으로만 접수가 되는만큼 접수 첫날 꼭 잊지말고 신청하셔야 가능할듯 합니다. 이번 2회차 에도 4만명 정도의 접수 인원이 예상 된다고 하니 첫날 시작시간에 맞춰 준비하세요.

요즘 누구나 많이 힘든 시기 입니다.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취업 과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과 어려운 조건들로 인해 살아가는 이유 조차 버겁게 하는 세상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라도 당사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청년수당’ 잘 이용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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