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으로 전세사기 위험방지+피해 지원 5가지 필수사항

전세사기 위험에 불안하신가요? 내 집을 안전히 지킬수 있는 ‘안심전세’ 앱 에 대해 알려드리며 정부의 사기 피해지원 에 대한 필수사항 5가지 를 체크 해 보겠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에 대한 이야기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 나 방송 들에서도 ‘빌라왕’ 이라는 단어를 필두로 피해자 들이 속출 한다고 하며 검거소식, 피해규모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 하고 있어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사기행각 으로 수많은 피해자 가 발생한 이런 현상 때문에 이번 2023년 2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 방지 및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발표 내용을 보자면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내용

  •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 마련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① 전세사기 예방

(1)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2) 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3)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②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2) 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3) 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4)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③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2) 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3)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4)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5)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자료출처: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용 확인 바로가기


이번 발표 에서 눈여겨 졌던건 ‘안심전세’ 앱 이었는데요.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등 시세 를 공개한다고 했으며 안심전세 앱 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 안심할 수 있는 시세와 집주인 정보 제공,주택 위험성 조회 가능 –
– 국토부, HUG, 부동산원, 공인중개사협회,감정평가사협회 등 긴밀 협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이하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 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 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ㅇ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ㅇ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수 있도록 한다.


◈ 안심전세 App

주요 내용


◼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

1. 시세정보 제공



□ 「안심전세 App」은 금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ㅇ 이에, 금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안심전세 App」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결과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ㅇ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 집주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ㅇ 「안심전세 App」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집주인 정보 제공

□ 「안심전세 App」에서는 ➊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➋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➌악성임대인(HUG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등록여부와 ➍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 악성임대인(보증가입금지+채권회수 절차 엄격화 등 별도 관리대상)의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음

ㅇ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4. 정보 제공 방식

□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ㅇ 우선, 금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ㅇ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ㅇ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App」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 그간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필요한 행정정보관계기관별로 흩어져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App」을 통해한 번(one-stop)에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 「안심전세 App」에서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ㅇ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ㅇ 그간 임차인은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에도 제 때 알 수가 없었는데 카카오톡 알림 기능을 통해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HUG에서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약과 관련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이외에도, 전세계약 초심자를 위한체크리스트,표준계약서 양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전세대출 금리 확인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업그레이드

◈ 1.0버전 출시 이후 지속 발전시켜 2.0버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환류(feedback)와 보완 작업을 거치고 다양한 추가 기능을 탑재하여 올해 7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smart)한 수단”이라며

ㅇ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여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안심전세 App」이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 문의처

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 정진훈
(044-201-3337
<총괄>주택기금과담당자사무관 : 최준녕
(044-201-3339)

사무관 : 배기훈
(044-201-3338)
<임차인지원>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 이장원
(044-201-3321)
주택임차인
보호과
담당자사무관 : 장은석
(044-201-4150)

사무관 : 문수빈
(044-201-4421)
<중개사>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 이대섭
(044-201-3411)
부동산개발
산업과
담당자사무관 : 서태진
(044-201-3413)
<감평사>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 이 랑
(044-201-3422)
부동산평가과담당자사무관 : 최승필
(044-201-3426)
<안심전세App>주택도시
보증공사
책임자부단장 : 양인석
(051-955-5370)
경영혁신
추진단
담당자팀 장 : 최창영
(051-955-5371)
<전세보증>주택도시
보증공사
책임자처 장 : 이창하
(051-955-5720)
개인보증처담당자팀 장 : 윤서우
(051-955-5721)

<자료출처: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안심전세 App」 내용 확인 바로가기


주요내용을 확인해 보자면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진단·상담에서 시세조회&위험성 진단을 선택하면 확인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알아보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기본적인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가 보이고, 서울의 경우 반지하가 많은데, 지층을 보고 싶다면 1층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1층을 선택하면 ‘지층 1호’ 등 지하층 호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 눈 여겨 볼만한 포스팅

2023년 바뀌는 정부정책 5가지


안심전세 앱은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행정 정보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앱에서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하면 이후 2년 6개월 간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 합니다.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죠



반면 아쉬운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신축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처럼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안심전세 앱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난해 12월, 신한은행과 서울시에서 함께 진행했던 깡통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교육’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채권에 대한 개념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신종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해 선순위채권이 밀려나 발생한다며, 전월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삽입해 계약서 상에서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나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번 발표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나온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실실적인 대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매물의 시세를 미리 확인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절한 특약 조항을 넣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차단하면 좋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을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반응 들이 보이게 될까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월세,매매 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많은 혼선을 빚을걸로 보입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테고요.

정부 에서 만들어 운영 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시고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해 확실한 내용을 모아서 확인해야 할것 같아보이네요. 2023년 들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귀추가 주목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에서 확인 가능하며 영상에서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래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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