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설날,추석 명절위로금, 명절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은 이번 2023년 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추석 에 각 지차체 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명절위로금 이나 명절지원금, 명절위문금, 명절격려금, 명절특별 위로금 등 이 있는데요

전부 같은 내용이고 각 지자체 별로 부르는 이름만 다른뿐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 은

최소 1~5만원 에서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되는데요

명절위로금은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지원 하는 지역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1. 부산광역시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명절 위로금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구,군 에서 신청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 복지과,

전화 : 051-888-3266


설날추석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2. 전라북도 임실군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를 부여

​*지원 대상

임실군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 거주한 다음의 사람으로

1)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1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 사랑 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전화 : 063-640-2086


설날추석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3.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설, 추석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생계,의료,주거)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각 5만 원씩 지원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전화 : 055-330-2743


설날추석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4. 경기도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지원내용

가구당 3만원씩 각각, 설날’추석에 지급

​*문의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8024-3074


설날추석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5.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노인,노인아동 세대

​*지원 내용

독거노인(1만5천원),부부노인(2만5천원),노인아동세대(3만원)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828- 4134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6. 경기도 포천시

-명절 이웃 돕기 사업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포천사랑 상품권 2만원 에서 3만원 사이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전화 : 031-538-3088


설날추석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7. 경기도 의왕시

-고유 명절인 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가구당 추석,설날 각각 3만 원씩 지급

​*문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 345- 2442


*눈 여겨 볼만한 포스팅

2023년 실내 마스크 해제 정부발표


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최저 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 급여 외 명절지원금 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선정 기준

-가구 선정 기준

1)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조선 가구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한시 만22세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연 2회 지원)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전화 : 02-330-1287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정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지원 내용

한 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설날,추석) 각각 4만 원씩 지원(1년 총 8만원)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전화 : 02-2670-407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3만원 계좌 입금

​*지급 시기

설 위문금: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전화 : 02-2620-4848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지원금 을 지급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의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지급 시기는 추석, 설 명절 지급

​*지급 금액

2만원/연 2회 (1가구당)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문의 : 구로구청 대표번호 02-860-2114, 2127~9(120 서울시 응답소로 연결)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지원 시기 : 설, 추석 2회 지급

​*지급 금액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시비3만원,구비3만원)

-차상위 계층 : 가구당 5만 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지급 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 강남구 생활보장과,

전화 : 02-3423-5863 및 각 동주민센터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지원금 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원 지급(시비3만원 별도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전화 : 02-2286-6705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추석)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전화 : 02-2600-6427

*지자체 별로 예산 내에서 지원 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늦지않게 신청 하세요

표기된 지역 외에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시,군,구청,주민센터 에 문의 해보시고 명절지원금이 가능한지 또한

다른 지원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 해보시고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세요

  • 2023년 설날/추석 에는 뜻깊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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