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위로금,명절지원금 은 이번 2023년 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추석 에 각 지차체 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명절위로금 이나 명절지원금, 명절위문금, 명절격려금, 명절특별 위로금 등 이 있는데요
전부 같은 내용이고 각 지자체 별로 부르는 이름만 다른뿐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 은
최소 1~5만원 에서 최대 50만원
까지 지급되는데요
명절위로금은 전국 각 지자체 별로 지원 하는 지역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는 지역인지 잘 보셔야 합니다.
1. 부산광역시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 위로금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
*지원 대상 :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 내용
명절 위로금 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구,군 에서 신청
*문의 : 부산광역시 노인 복지과,
전화 : 051-888-3266
2. 전라북도 임실군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향상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기회를 부여
*지원 대상
임실군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실 거주한 다음의 사람으로
1) 다문화 가족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2) 심한 장애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3)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차상위 수급자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1세대당 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원
-1세대의 지원 대상자가 2명일 경우 연 2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25만원 상당의 임실 사랑 상품권을 지급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전라북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전화 : 063-640-2086
3.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설, 추석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기초생계,의료,주거) 세대
*지원 내용
세대당 설, 추석 명절 각각 5만 원씩 지원
*문의 : 경상남도 김해시 생활안정과,
전화 : 055-330-2743
4. 경기도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지원내용
한 가구당 3만원씩 각각, 설날’추석에 지급
*문의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8024-3074
5.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노인,노인아동 세대
*지원 내용
독거노인(1만5천원),부부노인(2만5천원),노인아동세대(3만원)
*문의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828- 4134
6. 경기도 포천시
-명절 이웃 돕기 사업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게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포천사랑 상품권 2만원 에서 3만원 사이
*문의 : 경기도 포천시 시민복지과,
전화 : 031-538-3088
7. 경기도 의왕시
-고유 명절인 설 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명절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지원 내용
가구당 추석,설날 각각 3만 원씩 지급
*문의 : 경기도 의왕시 복지정책과,
전화 : 031- 345-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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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최저 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법정 급여 외 명절지원금 을 지급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가구
*선정 기준
-가구 선정 기준
1)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구
2)조선 가구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한시 만22세미만)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설수급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지원 내용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3만 원 지급(연 2회 지원)
*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가족과,
전화 : 02-330-1287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에게 명절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지급기준일 : 서울시 저소득주민 명정위문금 지급 기준일과 동일
*지원 내용
한 가구당 4만 원씩 연 2회(설날,추석) 각각 4만 원씩 지원(1년 총 8만원)
*문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전화 : 02-2670-4070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세대당 연 2회(설,추석) 위문금 3만원 계좌 입금
*지급 시기
설 위문금: 설 명절 약 일주일 전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보육과,
전화 : 02-2620-4848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명절지원금 을 지급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의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지원 내용
지급 시기는 추석, 설 명절 지급
*지급 금액
2만원/연 2회 (1가구당)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
*문의 : 구로구청 대표번호 02-860-2114, 2127~9(120 서울시 응답소로 연결)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 주거급여,교육급여,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활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에 한함.
*지원 시기 : 설, 추석 2회 지급
*지급 금액
-의료,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당 6만원(시비3만원,구비3만원)
-차상위 계층 : 가구당 5만 원
# 1가구 세대주 1인에 대해서만 지급
*지급 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문의 : 강남구 생활보장과,
전화 : 02-3423-5863 및 각 동주민센터
1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세대에게 명절지원금 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지급일 현재 성동구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금액
국민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2만원 지급(시비3만원 별도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초복지과,
전화 : 02-2286-6705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명절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추석) 각각 5만 원씩 연 10만 원 지급
*문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보장과,
전화 : 02-2600-6427
*지자체 별로 예산 내에서 지원 한다고 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늦지않게 신청 하세요
표기된 지역 외에도 지원 가능한 곳이 있을거라 보여집니다.
시,군,구청,주민센터 에 문의 해보시고 명절지원금이 가능한지 또한
다른 지원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문의 해보시고 남들보다 빨리 신청하세요
- 2023년 설날/추석 에는 뜻깊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